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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여론조사 무선전화번호 DB 구축·사용 안내(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No.37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31 14:32:38      조회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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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에서 무선전화번호 DB 구축·사용 안내

(요약; 통신사제공 안심번호, RDD 데이터 외 무선전화번호 사용 조사 불가능)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후략)


[무선전화번호 DB의 표본대표성]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표·보도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모집단)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대표성을 갖춘 표본추출틀(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사용해야 함.
○ 후보자 등이 주차장 등에서 무단 획득하거나, 동창회·동호회·종친회 등의 명단을 활용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사용한 전화번호를 별도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구축한 ‘무선전화번호 DB’는 대표성이 검증되지 않은 표본추출틀이므로 선거여론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없이 임의로 무선전화번호를 수집하거나 동의를 받은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무선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개인정보보호법」등에도 위반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 확인 및 주의 요망.

덧붙임 관련 판례 1부.

◯ 창원지법 2020고합98·176, 부산고법 2020노244, 대법원 2021도2028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성별·연령별·거주지역 등 계층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피고인이 자체 보유한 무선 전화번호 데이터 102,911개를 사용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로 할당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채 … 3회에 걸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조사대상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등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1997. 11. 14. 개정된 이후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공직선거법이 2012. 2. 29. 개정되면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표본 추출에 있어서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표 또는 보도되지 않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조사자 표본 추출에 있어서 적정성을 요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인다. … (공표 또는 보도의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여론조사이므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창원지법 2019고합192, 부산고법 2020노5, 대법원 2020도6255
성별·연령별·거주지역 등 계층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피고인이 자체 보유한 유·무선 전화번호 데이터 약 19만개를 사용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로 할당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채 … 9회에 걸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당 조사대상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등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창원지법 2020고합8
성별·연령별·거주지역 등 계층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목록(65,536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조사대상의 성별·연령·지역 등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덧붙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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